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생활의 고질적인 문제, 층간소음 신고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물론 소음 방지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된다면 최후의 수단은 신고를 통해 중재신청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의 심각성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아마도 인터넷 통해 층간소음 신고처를 검색해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그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신경도 쓰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웃 간 얼굴을 붉히거나 때로는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끔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도리어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것만 봐도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본인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사 가야 할까요?

 

그게 쉽다면 바로 해결되겠지만 알다시피 집을 이사하는것도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삼자를 통해 중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신고 하는 곳

지금 알아보는 신고처 3군데는 공적인 기관을 제외하고 각 아파트(공동주택, 빌라, 연립, 다세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나 어느정도 브랜드명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인 접수처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해소에 대한 성공 확률은 절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신고

거주 주택의 특성상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해결하라고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중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별 알림 방송 (1일 3회 이상)
  • 공고문 부착 - 게시판, 승강기 내부
  • 가구주 전화 통화 중재
  • 직원 방문 알림 - 직접 사무실 직원 방문

 

가장 쉬운 처리 방법이기는 하지만 악성 소음 유발자가 사는 세대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배워서 그렇죠.

엄연히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죠.

이게 안된다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2. 중재신청 위원회 층간소음 신고

두 번째는 아파트 자체의 중재 신청 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곳에 다 설치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게 단점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자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들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혹은 임원을 통해 해당 위원회가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우선입니다. 보통 대표회장과 각 동의 동대표들이 의결하여 만들어지며 임원 역시 다수의 투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위원회 권한이 상당한 경우가 있죠.

 

  • 자신의 아파트에 중재신청 위원회 유무를 확인
  • 중재신청 신고
  • 위원회를 통한 층간소음 중재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상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빌런들은 꼭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3. 국토부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중재신청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관리의 여러 분쟁을 조정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재 위원회인데요, 이렇게 기관을 통해 층간소음 신고와 분쟁조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LH-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층간소음 분쟁 조정 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기준(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신청 기준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 기준에 부합하여야 가능합니다. 무조건 되는게 아니더군요.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세대 이상
  • 분쟁의 유형 - 공동주택 층간소음

 

이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본인이 해당 자격이 되어 층간소음에 관하여 중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 자가진단을 미리 해 보면 예상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 자가진단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전 자가 진단내역으로 가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잇습니다.

위의 조건에 맞춰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 스샷을 통해 층간소음 신고에 해한 진단 내용을 첨부해 보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재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해보셔도 좋습니다.

 

 

분쟁신고-자가진단
분쟁신고에 앞선 자가진단 작성

 

분쟁조정-진단-결과
분쟁조정 진단 대상 결과

 

 

이런식으로 결과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분쟁조정 위원회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기본서류는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추가 내용은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 : 031-738-3300

 

관련 필수 서류

분쟁조정신청서.hwp
0.03MB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양식.hwp
0.02MB
개인정보_수집이용동의서.hwp
0.03MB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실 공동주택에 살면서 절과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나는 소음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주변 세대에서 뛰는 소리나 생활에서 오는소리, 또은 운동과 같은 기구로 인해 발생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며 발생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서로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도 좋지만 우선 자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 바닥 쿠션 매트 설치
  • 푹신한 슬리퍼 착용
  • 가구별 발(탁자, 의자 등)에 방지패드 부착
  • 늦은 시간에 활동 자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말 그대로 공동 주택이므로 서로에게 조금은 양보하고 함께 지내는 생활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신고하기 전 이런 것들을 먼저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